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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학점특별취득 안내

  1. 관련: 병역법 제73조, 고등교육법 제23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2. 위와 관련하여 군 복무 중 학점특별취득(이하‘군 이러닝’)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대휴학생 및 입대 예정중인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학칙

<학칙 제18장 제17조의2(학점특별취득) ①항>

병역복무로 인하여 휴학중인 학생은 본교에서 제공하는 정규학기 온라인 수업을 수강신청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나. 군 이러닝 수강신청 기간

1) 수강신청: 2015. 8. 12(수) ~ 9. 6(일)

2) 개강: 2015. 8. 31(월)

3) 수강신청 정정: 2015. 8. 24(월) ~ 9. 6(일)

4) 수강철회: 2015. 8. 24(월) ~ 9. 6(일)

5) 종강: 2015. 12. 22(화)

다. 특이사항: 군 이러닝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은 군 복무 중 최대 12학점 이내

 

첨부 : 군복무중학점특별취득안내(입대휴학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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