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졸업예정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접수하오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관련서류를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평생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자
2. 자격증 발급 요건
가.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구법 적용)
자격
등급 |
구분 | 과목수 | 학점 | 성적 | 기타 |
2급 | 필수 | 8과목 이상 | 14학점 이상 | 80점(C+)
이상 |
1. 신원조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평생교육실습 내용이 적합한 자 |
선택 | 3과목 이상 | 6학점 이상 |
나.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신법 적용)
자격
등급 |
구분 | 과목수 | 학점 | 성적 | 기타 |
2급 | 필수 | 5과목 이상 | 15학점 이상 | 80점
(C+) 이상 |
1. 신원조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평생교육실습 내용이 적합한 자 |
선택 | 5과목 이상
(선택Ⅰ,Ⅱ에서 각 1과목 이상) |
15학점 이상 | |||
3급 | 필수 | 5과목 이상 | 15학점 이상 | ||
선택 | 2과목 이상
(선택Ⅰ,Ⅱ에서 각 1과목 이상) |
6학점 이상 |
3. 구비서류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나. 이수과목 및 경력 1부
다. 기본증명서 1부(반드시 본인이름으로 발급, 신원조회용)
라. 성적증명서 1부
마. 평생교육실습 수행 평생교육기관 시설 신고(등록)증 사본 1부
바. 현장실습평가서 1부(학사지원팀에서 보관중이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4. 신청자는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그동안 이수한 평생교육 교과목과 학점(실습포함)란 밑에 빨간 선을 긋고, 그 과목과 학점 등을 이수과목 및 경력 양식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5. 구비서류 양식은 학사지원팀 부서게시판→자료실(학생용)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6. 기타 : 취소자가 있을 경우 평생교육이수신청 취소원은 별도의 공문으로 제출바람(신청 공문과 함께 제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