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목적
❍ 가계사정 악화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습 의욕과 사기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기(氣)를 살리는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애교심 고취
선발대상 및 자격요건
❍ 선발대상
급격한 경제사정 악화 (2017년 이후 부도·파산)
직계가족(부모·형제·자매) 장기투병 (2018년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입원치료)
❍ 신청자격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평균평점 1.70이상 취득
정규학기 이내 재학생 (일반계열 8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의·치·한의학계열 12학기)
등본 내 직계가족이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자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18. 10. 22(월) ∼ 11. 02(금)
❍ 제출서류
장학금신청서(장학복지과 자료실)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단, 직계가족과 본인 주소지 서로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통장사본 1부.
기타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경제사정 악화 : 부도·파산증명서 1부
-직계가족 장기 투병 : 입원확인서 1부, 진료비계산서 1부
❍ 접수처: 각 단과대학 교학과
장학생 선발
❍ 선발절차: 신청서 접수 후, 장학금사정관위원회 심의로 선발
❍ 장학금액: 장학사정관위원회에서 결정
❍ 유의사항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 가능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기수혜자가 동일 사항으로 재신청할 경우 선발 제외
서류의 허위기재·위조·자격미달 등이 확인될 경우, 지급 완료 뒤에도 장학금을 환수 조치함
장학금 신청서 양식은 과사무실 방문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