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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포기제 시행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성적포기제 시행 안내

유의사항 :
①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총 6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② 취득한 성적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최종 졸업학기째 개강 후 6주 이내에 학부(과)장의 허가를얻어 소속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승인된 성적포기 교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하고 삭제된 교과목은 성적 평균평점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한번 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다.
[부칙] 제2조 제17조의2(취득성적의 포기)는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한 교과목에 한하여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4학년도부터 수강한 교과목은 포기 불가

1. 성적포기 신청기간 : 2017년 9월 18일 ~ 2017 9월 20일(3일)
2. 대상자 : 최종학기에 재학중인 학생(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조기졸업 신청자 제외)
3.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총 6학점까지 포기가능
4. 승인된 성적포기 교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하고, 삭제된교과목은 성적 평균 평점에 계산하지 않음
5. 한번 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할 수 없으며, 졸업요구학점 부족으로 인한 졸업부결시 학생 본인이 책임을 감수하오니, 신청서 제출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성적포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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