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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가. 조기졸업 신청자격 : 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규칙 제3조 제1항과 계절수업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

나. 조기졸업 자격제한
1) 학사경고자,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전과(부)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3) 의·약학계열 학생, 건축학과 학생
4) 학칙 제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5) 필수학점(교필, 전공, 교직 등) 미 이수자(2018.2학기 수강신청 포함)

다. 성적기준 :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3이상인 학생(2012학번까지는 4.0이상)

라.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마. 제출일자 : 2018년 9월 21일(금)까지

바. 참고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의 졸업논문(복수전공 졸업논문 포함) 수강신청은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신청함.

조기졸업신청서 및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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